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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초의 여성 전효숙 헌재소장 탄생

청와대 "전효숙 내정자 임기는 6년" 주장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정치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사상최초로 여성인 전효숙 헌법재판관(55)을 내정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정 사실을 밝히며 전효숙 헌재소장 발탁 이유와 관련, "전 지명자는 헌재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서 항상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의견을 내는 등 헌재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나 복지.환경 등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도록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향후 절차와 관련,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효숙 내정자의 임기를 '6년'이라고 못박은 것은 지난 2003년 헌재 대법관이 된 전 내정자의 헌재소장 임기를 놓고 잔여임기인 '3년'이냐, 새로 대통령 지명으로 헌재소장이 되는만큼 '6년'이냐를 놓고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효숙 지명자는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말해, '6년 임기'의 근거를 재차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윤영철 소장과 함께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지명몫인 송인준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희옥 법무부차관을 내정했다. 전효숙 내정자 후임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할 예정이다.

전효숙 내정자는 전남 승주 출신으로 순천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 17회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그는 서울 가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0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고법 부장판사에 올랐고, 2003년 2월에는 지법과 고법을 통틀어 여성 최초의 고법 형사부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8월에는 최종영 대법원장 제청으로 여성 최초 헌법재판관의 영예를 누리는 등 초유의 기록을 계속 수립했다.

전 내정자는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헌재 다수 의견에 동참했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을 내는 등 진보적 판결을 계속냈다. 또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소장 내정과 관련,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국회 검증을 다짐하고 있는 반면, 여성계는 한명숙 총리에 이은 겹경사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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