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과세 축소로 10조5천억원 세수 확보"
"내년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예정대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인세-소득세 2차분 감면을 예정대로 단행하되, 이에 따른 세수 부족을 비과세 및 세제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일부 보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내년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발표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14%) 제도를 부활시켜 5조2천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해 1조5천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10%의 세금을 공제해주던 제도를 폐지해 1조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대신 미래신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R&D 세액 공제, 소액서민금융 출연재단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이렇게 세수증가분과 세수감소분을 합해 총10조5천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생겨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국세관련 14가지, 관세 관련 3개 법 등 모두 17개 세금 관련 개정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기재위에서는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제개편으로 2008년 이후 5년간 세수감소가 33조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같은 기간 세수감소분이 이보다 3배 높은 90조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좀 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재정적자 급증에 우려를 나타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갖고 내년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발표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우선 금융기관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14%) 제도를 부활시켜 5조2천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어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해 1조5천억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10%의 세금을 공제해주던 제도를 폐지해 1조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대신 미래신성장동력 지원을 위한 R&D 세액 공제, 소액서민금융 출연재단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 대변인은 "이렇게 세수증가분과 세수감소분을 합해 총10조5천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생겨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국세관련 14가지, 관세 관련 3개 법 등 모두 17개 세금 관련 개정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박순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기재위에서는 작년부터 지난 8월까지 세제개편으로 2008년 이후 5년간 세수감소가 33조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같은 기간 세수감소분이 이보다 3배 높은 90조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기재부가 좀 더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재정적자 급증에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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