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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철도공사-철도유통 도급계약은 위장도급"

철도유통 "협의 갖자"며 지도자 체포영장 발부

“수단과 방법 측면에서는 타협할 수 있지만 원칙을 놓고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인생 신조입니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거듭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이 사장은 16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파업)관련자에 대한 사후 처벌에서도 법과 원칙을 철저히 따르겠다"면서 지난 3월초 나흘간의 철도파업에 따른 철도조합원 2천2백44명에 대한 직위해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사장의 이러한 법과 원칙 강조에는 9일 넘게 KTX 서울지역본부를 점거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 사장은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에 대해 “위탁(도급)업무계약을 체결한 한국철도유통(구 홍익회)쪽과 협의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 사장의 법과 원칙 강조 일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유통이 맺은 승무서비스 도급계약 자체가 위장도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변 "철도공사-철도유통의 승무서비스 도급계약은 위장도급"

민변은 16일 공식 성명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의 근무현장(열차 내)에 여승무원들을 지휘.감독해야하는 한국철도유통 소속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철도공사 소속 승무팀장이 여승무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것은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파견이라고 해도 여객승무업무는 현행 파견법이 정하고 있는 26개 파견허용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기에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변은 “KTX 여승무원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철도공사의 직접고용밖에 없다”며 이철 사장의 전향적 대처를 주문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철도공사측에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촉구한 바 있다.

협의 갖자며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한편 KTX 여승무원의 파업을 이끌고 있는 민세원 서울지부장 등 KTX 승무지부 핵심간부 3명에 대해 경찰은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나서는 등 KTX 여승무원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지선 KTX 승무지부 대변인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민 지부장을 포함한 1백여명의 여승무원들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면담하기 위해 영등포 당사에 찾아가던 도중, 민 지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히 민 지부장을 피신시켰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철 사장과의 면담을 성사시켜 달라고 정동영 당의장을 찾아가려 했으나 이제는 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 고소를 철회해 줄 것을 (정 당의장에) 부탁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철도유통측은 KTX 여승무원들에게 개별 전자우편을 발송해 17일에 해고협의를 위한 협상장에 나오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핵심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됨으로써 사실상 이번 해고협상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철도유통측이 법 형식을 갖추기 위한 제스쳐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철도유통측의 해고협의 제안에 대해 민 지부장은 “철도유통에서 제안한 17일 해고협의 제안은 ‘해고 30일 전에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의 법 형식을 갖추려는 꼼수”라며 참석여부를 놓고 고심해 오던 상황이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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