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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태,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사망노동자 진상조사, 포스코 손배가압류 등 뇌관은 여전

포항지역건설노조와 전문건설업체가 파업 44일째를 맞는 12일 새벽 임금 평균 5.2%인상과 토요근무 할증 강화 등 6개항에 잠정 합의했다.

교섭결렬과 함께 파업에 들어간 지난 6월 30일 이후 무려 21번의 임금단체교섭 협상 끝에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

하지만 여전히 고 하중근씨 사망에 따른 경찰과의 갈등, 포스코의 포항지역건설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이 남아있어 임단협이 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잠정합의의 수용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아 향후 공동투쟁본부에서의 재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11일 오후 7시부터 노동부 포항지청 회의실에서 사용자측 15명과 노조측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차 임단협 협상을 벌여 10시간에 걸친 철야 마라톤 협상 끝에 총 6개항에 잠정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은 기술자의 경우 정액 5천원을 인상하고 여성근로자는 일당 4만 5천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키로 했다.

또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토요유급제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되 하루 일당을 보장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토요일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오후 3시까지로 정해 하루 일당을 지급하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할 경우 일당의 1.5배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하청업체의 부분 재하청을 금지하는데 합의했고 노조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시공자참여제도는 개선안을 담고 있는 정부의 건설산업 기본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건설노조와 포항지역건설노조 비상투쟁본부는 이날 합의된 잠정합의안을 놓고 이르면 이날 저녁에 회의를 열고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연맹의 한 관계자는 “임단협에서 잠정합의안이 도출됐지만 기존의 건설업체들이 지금까지 노조측의 요구에 워낙 완강했다”며 “포항지역 노동자들이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여전히 구속노동자와 포스코의 손배가압류, 고 하중근씨 진상조사 등 외부적인 요인이 얽혀있어 이번 잠정합의가 곧바로 사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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