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답변서 전문]
"국보법은 인권침해법이므로 폐지해야"
현 위원장의 전향적 생각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측이 현 위원장의 취임식 때 전달한 ‘자격 검증에 대한 공개질의서’에 대해 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보내온 답변서가 지난 4일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다음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현 위원장의 답변서 전문.
공개질의서 작성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답변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1
지난 17일 발생했던 상황은 무리하게 취임식을 강행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일 취임식은 대외에 개방된 상태로 진행하였던 것인데, 1층에 경찰병력이 배치되면서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병력 배치는 우리 위원회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뤄진 일이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오전부터 경찰측에 거듭 철수요청을 했으나 경찰측이 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임식 때 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의 비판은 위원회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2
1. (질문) 인권교육연구학교로 지정된 한 초등학교에서 현병철 씨에게 특강을 요청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권의 의미를 알기 쉽게 소개해 달라는 겁니다. 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몇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먼저 얘기해줍니다. 그렇다면 나의 친구, 이웃들도 역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2. (질문)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권고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노동부장관이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되려 비정규직을 확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병철 씨의 의견은 무엇이며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인권위의 의견은 여러 인권위원들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이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란 점에서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진압 결정 등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보장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점을 감안할 때, 집회시위의 제한과 관련한 공권력 행사는 집회시위 참여를 본질적인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률에 대해서도 삭제토록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남용 억제 및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보다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저는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들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향후에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입니다.
3. (질문) YTN 노조위원장 등 언론인 구속과 관련해, 지난 4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미친 탄압병(Mad bullying disease) : 공격받는 언론 자유’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인 구속이 개성공단 직원을 억류한 북한보다 충격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 담당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 역시 YTN 노조원 구속과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기소 등을 언급하며 “최근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병철씨의 의견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표현·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과 시비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고 그것은 곧 그 사회의 인권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접수돼 있는 진정 사건들과 정책적 사안들에 대해 이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고 언론·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 (질문) 현병철 씨는 민법을 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민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세 가지 정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민법 자체가 재산권보호, 계약자유의 원칙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몇몇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적 관점과 민법이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인권위로서는 항상 민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도 인권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차별행위는 사인간의 문제라도 인권위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과 그 해석, 적용이 차별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여러 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은 관련법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특별한 수임으로 안고 있는 차별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유엔인권기구 관련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은 무엇입니까?” 현병철 씨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답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개선을 이뤄냈지만 그럼에도 한국이 OECD 국가 중 여러 성평등 지수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근 들어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여성의 노동권 위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주거, 아동의 교육, 건강권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현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인권 문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과 관련해서는 채용, 퇴직, 승진 등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 문제들을 진정사건으로 다뤄왔습니다. 위원회 권고로 인해 공공부문에서 채용 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문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 채용 시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를 배제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령차별 문제는 다른 차별 문제들도 그렇지만 특히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인식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차별 문제는 장애차별금지법 시행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이나 장애아동의 교육권 등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회 11층에서 농성중인 분들의 경우에서 보듯 탈시설화 문제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사회로부터의 격리 정책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 (질문) 반년 가까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검찰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진실을 알 권리’와 사법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검찰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덧붙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먼저 용산참사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모든 자료들이 재판과정에서 구분없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자료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회는 그동안 용산참사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곧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 사건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질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는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현병철 씨가 재직한 한양대학교도 인권현장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 강사들, 청소 노동자, 재학생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학내 인권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직접 들어본 적이 없다면 본인이 추측하는 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본인이 몸담았던 대학의 학내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진정등 인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장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8. (질문) 한국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실 줄 압니다. 이 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존치론의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제성호씨가 현 정권의 인권대사 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현병철 씨의 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2004년 8월 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인권침해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9. (질문)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높은 철탑이나 굴뚝 위에서 위태롭게 농성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장애인들의 농성이 진행되고 있지요. 그런데 농성을 풀도록 만들기 위해 경비원들이 식량이나 물,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일도 잦고 경찰력을 투입해 농성자들을 끌어내는 일들도 잦습니다. 인권의 관점에서, 이런 조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어떤 사회든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이고 그 점에서 이 같은 농성 사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갈등의 표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을 살피고 갈등을 평화적·합리적으로, 또 인권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7. 24. 발표한 긴급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질문) 아래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이 벌어지는 동네에서 흔한 일입니다. 다음 사례에 등장한 세입자 동수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재개발 시 세입자에게 최소한 마련돼야 할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동수는 할머니와 초등학교 2학년 동생과 함께 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수의 어머니는 동수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몇 해 전 직장에서 해고된 뒤 전국을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가끔씩 생활비를 부쳐주시지만 그걸로는 세 식구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할머니가 근처 시장 노점에서 국수를 팔아서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삽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동수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재개발을 한다면서 집주인이 이달 말까까지 방을 비어달라고 합니다. 시장도 철거된다고 하고요. 동수네는 모아둔 돈도 없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는 대표적인 피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가 받는 대표적 피해는 1)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던 주택이 철거되어 부득이 하게 이주해야 하는 것 2) 재개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임대차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로 인해서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가 후퇴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할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주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세입자에 적용되는 주거이전비, 임대주택입주권, 동산이전비 등이 입법취지에 맞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그 지급기준일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특별히 피해를 받게 되는 세입자들의 권리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강제철거와 관련해 5가지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퇴거 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둘째,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및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적절한 사전고지 시행. 셋째, 공 무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그들의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 넷째,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다섯째,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본인은 인권위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위원회의 기존 권고내용이 이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11. (질문)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차별은 차이를 부당하게 위계화하는 것이며, 사람 간의 당연한 차이를 다양성으로 인정할 때,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12. (질문)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현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12.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의 공정성과 적법성만을 감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반면, 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인권침해 행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그 업무 내용이 다르고, 또 법인 및 사인간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권리구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영역도 다릅니다.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 기능 등 위원회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이면서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준국제기구라는 점에서 권익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13-1.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독립성을 둘러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설립 과정에서부터 최근까지도 소속이 없다는 이유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트집잡아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는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돼 있습니다. 독립기구여야 할 이유와 소속 없는 국가기구가 위헌이 아닌 이유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13.-2.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21% 조직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직 축소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부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해도 괜찮은 건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가인권기구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입법·사법·행정기관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을 하는 종합적 인권전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비록 국내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이지만 그 기능의 범위나 판단기준은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는 특수한 성격의 독립적 국가기관인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의 ‘파리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기구는 업무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인사 및 재정에서도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재정의 독립성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한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위원회의 21% 조직축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위원회 조직축소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몰이해에서 비롯되었고 그 방법 또한 매우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위원회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보여 준 깊은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비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후 헌법개정 논의 시 필요하다면 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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