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CTV기록 줘선 안된다 했다"
국회사무처 주장, 민주당 "의원 출입 확인이 웬 개인정보 침해"
국회사무처의 이종후 의사국장은 27일 오전 CCTV 제출을 요구하며 찾아온 전병헌, 우제창, 김유정 민주당 의원에게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해야만 CCTV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부정한 대리투표가 횡행하고 헌정사상 민주주의가 파괴된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의원이 들고나는 것을 확인하려는데 무슨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치는 것이냐"고 반박했고, 우제창 의원도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 주인인 국회의원이 달라는데 안주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
이 국장은 그러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봤는데도 안 된다고 했다"며,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자료 제출을 막았음을 밝혔다.
이날 오후 소집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대리투표 채증단장인 전병헌 의원은 "CCTV를 분석하게 되면 당시 바깥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라며 "그러나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이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에 박계동 사무총장에게 결재를 받고 자료를 주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종적을 감췄다. 나중에 알고 보니 5시에 결재를 올린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CCTV 자료를 못주겠다는 서류를 품위를 해서 결재받고 연락두절·잠적해 버렸다"며 정부 개입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률 의원도 "지금 한나라당의 단독으로 방송법을 강행처리한 이후에 국회사무처나 관계자의 의해서 관련 증거들의 대한 조작·인멸의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장 중앙에 고정되어 있는 CCTV 폐쇄회로 영상자료 등이 한나라당에는 전달되어 있는데, 정작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는 아직까지 넘겨주지 않고 있다"며 사무처가 민주당에만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사무처는 방송법 1차 표결 진행상황 전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재투표 진행상황만 회의록에 게재했다”며 “이는 고의적인 증거변작 및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상 직무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총뒤 원내대표단은 박계동 사무총장실을 찾아 박 사무총장을 만나 거듭 CCTV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것은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압박했으나, 박 총장은 "회의장 밖 CCTV는 검찰 수사나 당사자 주체가 달라고 할 때만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을 거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