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회의원 137명 여전히 '철도 무임승차'

민노당 제외한 여야 의원들, "불법이라도 공짜는 좋아"

국회의원의 불법적 철도 무임승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로만 국민을 찾을 뿐 자신의 이권은 조금도 내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다.

지난 한달새 의원 1백37명, 2천8백여만원 공짜 이용

한국철도공사가 16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촐한 '국회의원 철도무임 이용실적 현황(2.7~3.6)'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국회의원의 철도 무임승차는 1백37명, 7백1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천8백44만6천4백원에 이른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철도카드를 반납하고 이용중단을 선언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여야 모든 정당의 의원듯이 버젓이 철도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를 중단하라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요구에도 의원들의 무임승차는 계속되고 있다. 파업기간중 침통한 표정으로 역무실을 돌아보는 이철 사장. ⓒ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은 64명이 3백2건, 1천20만6천3백원을, 한나라당은 62명이 3백63건 1천6백42만8천3백원을 기록했고, 민주당도 4명이 22건에 1백3만3천6백원, 국민중심당 4명이 17건에 50만8백원, 구 자민련도 1명이 2건에 5만4천6백원으로 드러났다.

'이계진 개정안' 통과 가능성 희박

이에 앞서 한나라당의 이계진 의원은 지난 달 15일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무료 이용을 허용한 국회법 31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의 수가 적고, 의원들이 무임승차 폐지에 대신한 교통비 지급 등을 요구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초 "한국철도공사가 국유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국회의원 철도 무임승차의 법적근거가 사라졌다"며 무임승차 중단을 선언하고 철도카드를 반납한 뒤 무임승차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민 여론은 자신의 특궈은 조금도 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어이없어 하며, 특히 이들 국회의원이 막대한 적자 해소 문제를 놓고 노사가 충돌해 철도파업이 한창이던 3월초에도 버젓이 무임승차를 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후안무치함에 혀를 내두르는 분위기다.

이들 정치인에게 민생은 표를 끌어모이기 위한 립서비스에 불과함을 또다시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