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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입 상반기에만 1백70건

대부분 신고절차 '몰랐다.귀찮았다' 등 부주의로 적발

출입국시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공항세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부주의 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미신고시 적발액 10% 벌금 외국환거래법 주의해야

3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해 밀반출입하려다 적발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는 1백70건에 달하며 이 중 밀반출 1백57건(금액 54억원), 밀반입 13건(금액 7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1건, 3백40만원 상당의 외화가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출입되고 있는 셈이다.

외화 밀반출입 적발건수는 2004년 6백80건에서 2005년 5백23건으로 준 데 이어 올 상반기도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행자의 관련 법규 이해부족으로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정 금액 이상을 소지하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반출 신고 전 단계에서 관련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신고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모르거나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하면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돼 자금출처 조사나 입국시 세관 정밀검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피해 의식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세관당국은 전했다.

해외여행시 외화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예약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적발금액의 10% 정도를 벌금으로 물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몰수될 수도 있다.

해외이주자의 이주비, 해외유학생, 해외체류자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규정 금액 이상을 가져갈 때는 세관 신고와 별도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하며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세관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 경비로 규정금액 이상을 초과해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출국 전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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