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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외국 금융기관들, 11개 北기업과 거래말라”

제재대상 기업과 거래시 불이익 경고

미국 정부가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조선광업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의 11개 기업을 포함한 제재 지정기업과 거래하지 말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시 최고 20년 징역형 도는 최고 50만달러 벌금 규정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몰리 밀러와이즈 미 재무부 대변인은 "제재 대상 기업이나 단체의 명단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금융 감독 기관들을 통해 미국 금융기관들과 미국에 나와 있는 외국 금융기관 지점들에게 공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의 관할권 밖에 있는 전세계 금융기관들에게도 미국은 명단에 올라있는 제제대상과 거래를 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의 외국자산관리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행위, 마약밀수 등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이나 단체의 명단을 필요할 때마다 갱신해서 공고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조선광업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 모두 11개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혐의로 작년에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수시로 제재 대상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일단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가면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고객으로부터 미국 재부무 제재 대상과의 거래요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미국 당국에 자진 신고하고 있다"고 말하고 "가끔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당국의 강력한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어 이들이 빠져나가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 대상 기업이나 단체의 미국내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금융기관들과 미국에 나와 있는 외국지점들이 이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기업과 거래한 금융기관들은 미국 형법상 최고 20년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내 금융기관들은 하루에도 수천건이 넘는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전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다.

이 방송은 최근 들어 한국의 대형 시중은행들도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올라있는 기업이나 단체와의 거래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다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행들은 해외송금의 최종 수취인이 미국 재무부의 제재대상일 경우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불법 자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은행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에 나와 있는 지점들은 이미 이런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서울 본점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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