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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금품요구 ‘충격’

군 진정사건 처리 대가 3백만원 수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군 진정 사건 처리 대가로 진정인에게 총 3차례에 걸쳐 금품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조사관은 또 진정인에게 자신의 군대 동기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 사실상의 ‘브로커’ 역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정인에 3차례 걸쳐 3백만원 상당 금품 수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일 오후 인권위 침해구제 1팀 소속 신(37) 모 조사관의 이같은 비위 사실을 적발, 해당 조사관을 직위해지하고 내부 감찰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 조사관은 지난 2004년 4월, 아들이 군대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인권위 조사를 의뢰한 진정인 김 모(51)씨가 낸 진정사건을 맡으며 조사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과 상품권 20만원, 현금 2백50만원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금품 3백만원을 받았다.

특히 신 조사관은 진정인 김 씨의 아들 J씨가 국가유공자가 결정될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진정인에게 이처럼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정인 김 씨의 아들 J씨는 2002년 10월 입대한 뒤, 이듬해 8월 중순경 부터 선임병 엄 모씨로부터 장기간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J씨는 치아 2개, 갈비뼈 3개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를 불러 합의를 종용했지만, 합의 후에도 J씨는 군대 내에서 구타를 당했고 이에 김 씨는 아들에 대한 구타사건을 재조사 해 달라며 2004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인 김 씨는 아들 J씨가 선임병의 구타로 인해 녹내장과 심장병을 얻었다며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사건을 맡은 신 조사관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게 해 주겠다”며 진정인 김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 3백만원을 요구했고, 김 씨는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신 조사관에게 요구한 금품을 전달했다.

그러나 신 조사관은 사건 접수 후 2년이 다 돼가도록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J씨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불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7월 말께 신 조사관에게 찾아가 자신이 준 돈 3백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신 조사관은 이를 김 씨에게 되돌려 주었다.

또 신 조사관은 이 사건을 처리하며 진정인 김 씨에게 직접 변호사를 소개하는 사실상의 브로커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조사관은 2004년 6월. 김 씨를 만나 “민.형사상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학군장교(ROTC) 동기인 임 모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었다.

인권위, 신 조사관 직위해제. 대기명령, 추가 비리 사실 추궁

인권위는 지난 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비위 사실을 제보받고 신 조사관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 혐의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현재 인권위는 신 조사관에 대해 직위해지, 대기명령을 내리고 추가적인 비위 사실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 조사관이 진정인 김씨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은 조사와 무관하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정인의 주장이 워낙 분명하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인권위 별정직 5급 공채를 통해 인권위에서 조사관 업무를 맡아 온 신 조사관은 인권위 근무 이전까지 현역 대위로 복무한 사실이 인정돼, 인권위에서 군 관련 진정사건을 맡아왔다.

특히 인권위는 신 조사관이 이제껏 맡아온 진정 사건들이 수십건에 이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비위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이번 비위 사건이 종결되면 모든 의혹에 대해 위원회 내부 감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우선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내부 조사가 종결되는 시점에 징계절차와 더불어 (신 조사관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 조사관이 5급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점을 감안, 위원회 내부 일반징계위원회가 아닌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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