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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모자간 채권양도 소송 눈길

장남이 어머니 상대 "산금채 39억여원어치 돌려달라"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의 장남인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이 7월31일 어머니 최옥전씨를 상대로 액면 합계 39억4천8백만원에 이르는 산업금융채권 56장을 돌려달라는 채권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부회장은 소장에서 "이들 채권은 2000년 11월8일부터 2001년 4월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 등으로 마련한 돈으로 직접 산업은행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매부 등을 통해 이들 채권의 반환을 간청했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하며 2003년부터 몇가지 민사쟁송마저 제기해 오고 있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친의 뜻에 따라 이들 채권을 포함한 저금통장 등 가족의 주요 자산에 관한 증빙서류를 오양수산 감사인 서모씨에게 일괄 보관, 관리케 해 왔다"며, "그러나 서 감사가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가 돼 자신이 맡아 보관하던 가족의 주요 자산증서를 회장 자신이 직접 보관하도록 인도하고자 회장댁을 방문했으나, 회장이 부재중이어 회장의 처이며 (나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들 채권증서를 맡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 감사가 채권증서들을 맡기고 피고로부터 인수증들을 받아 왔으며, 이후 피고가 이들 채권들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수증은 이건 산금채 등에 관한 것이고, 비고란에 쓰인 '회'는 회장 김성수, '명'은 자신, '철'은 차남 김철환 등 각 채권 소유자의 이름을 약식 기재한 것"이라며, 인수증을 소장에 첨부해 제출했다.

김 부회장은 소장에서 "오양수산과 법문사의 창업주인 김성수 회장은 2000년 11월 뇌졸증으로 쓰러진 후 경영에서 물러나 요양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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