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불법 정치자금 안 받아”
“가까운 친척이 돈 갖고 와도 돌려보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옛 사위가 이사로 있던 신성해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는 대선자금 사건으로 특검수사가 완료된 직후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였고, 당시 부산에서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갖고 왔는데도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도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돈 중 1천만원이 (이 의원에게) 왔다는 건데, 이미 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 의원 부인이 돈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 전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사위 이모씨를 통해 신성해운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4~2008년 4차례에 걸쳐 원화와 달러 등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구속되기 직전 영장실실심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 “조만간 보좌진을 통해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이며 비록 몸 상태가 나쁘지만 특혜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보석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당시는 대선자금 사건으로 특검수사가 완료된 직후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였고, 당시 부산에서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갖고 왔는데도 돌려보낸 적이 있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도 “정 전 비서관이 받은 돈 중 1천만원이 (이 의원에게) 왔다는 건데, 이미 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 의원 부인이 돈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04년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 전비서관의 부탁을 받은 정 전 비서관의 사위 이모씨를 통해 신성해운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04~2008년 4차례에 걸쳐 원화와 달러 등 불법 정치자금 2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구속되기 직전 영장실실심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 “조만간 보좌진을 통해 사퇴서를 국회에 낼 것이며 비록 몸 상태가 나쁘지만 특혜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보석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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