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의 민항기 피격 경고는 비인도적 처사"
"북한 발표후 민항기 항로 우회조치 취해"
정부는 6일 북한 조평통이 남한 민항기 피격을 경고한 것과 관련, "이는 국제규범에 위배됨은 물론 비인도적인 처사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비난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 "어제 북한의 발표 이후 민간 항공사에서 2개 항공편에 대해 항로 우회 조치를 취했고 오늘도 그런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항로 우회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는 향후 상황을 봐가며 검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사측이 오늘 북측과의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을 것"이라며 "또 북한이 국제 항공로 이용에 대한 협약과 관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군사적 위협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 "어제 북한의 발표 이후 민간 항공사에서 2개 항공편에 대해 항로 우회 조치를 취했고 오늘도 그런 조치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항로 우회 조치가 언제 종료될지는 향후 상황을 봐가며 검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엔사측이 오늘 북측과의 장성급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을 것"이라며 "또 북한이 국제 항공로 이용에 대한 협약과 관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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