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옹색하기 짝이 없는 의안상정"
절차상 하자 인정하면서도 상정은 수용 시사
자유선진당은 25일 고흥길 문광위원장이 언론관계법 22개를 편법적으로 직권상정한 것과 관련, 절차적 하자를 문제삼으면서도 원천무효 주장은 하지 않았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제명(法題名)을 생략한 채 ‘미디어법’이라는 통칭으로 22개를 일괄 상정했다"며 "고흥길 위원장은 사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그 경우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반드시 이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이같은 적법한 동의절차가 있었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 마디로 옹색하기 짝이 없는, 석연치 않은 의안상정이었고, 그 절차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방위원장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문방위에서 있을 대체토론과 의결 절차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이날 상정을 수용하겠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박선영 선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제명(法題名)을 생략한 채 ‘미디어법’이라는 통칭으로 22개를 일괄 상정했다"며 "고흥길 위원장은 사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지만, 그 경우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반드시 이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 이같은 적법한 동의절차가 있었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한 마디로 옹색하기 짝이 없는, 석연치 않은 의안상정이었고, 그 절차도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방위원장은 오늘의 사태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문방위에서 있을 대체토론과 의결 절차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이날 상정을 수용하겠다는 뉘앙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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