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강금원이 안희정에게 건넨 돈, 10억 육박"

추징금 납부액 1억원 이외에 수시로 송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17일 강 회장이 1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수시로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넨 흔적을 발견, 이 돈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 14일 강 회장 소유인 충북 충주 S골프장과 서울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 오전 부산 창신섬유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먼저 검찰은 그동안의 계좌추적을 통해 강 회장이 2005년 안 위원의 추징금 납부를 위해 빌려줬다는 1억원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많게는 2억여원씩 모두 1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안 위원에게 송금했으며 이 돈은 S골프장의 공금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골프장 직원을 시켜 회사 자금을 안 위원에게 보냈으며 이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17일 강 회장 회사의 경리직원을 불러 안 위원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다른 회계실무자 등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자료 분석과 계좌추적 등이 마무리되면 강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안 위원 이외에 다른 386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는지, 안 위원이 강 회장 말고 다른 인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 회장과 안 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위원이 '돈을 받을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정치인에 해당된다"며 "당시 안 위원이 출마의사를 갖고 있었는지, 두사람이 주고받은 돈을 정치후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윤모(40) 씨 이외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윤씨가 과거 386 운동권 출신인 이철상씨가 운영했던 VK에서 일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씨와 강 회장이나 안 위원 사이에 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회장은 "친형제처럼 지내는 안 위원이 2004년 출소 이후 사정이 어렵다며 도움을 요청해 차용증 없이 빌려줬을 뿐이고 상당부분 돌려받았다"며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불법적인 성격의 돈이 아니라 계좌를 통해 떳떳하게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8
    111

    에덴의 동쪽 ..요즘 재미 있다.
    정치자금 표 나지 않게 건너는 방법..
    나오잖아. 에덴의 동쪽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
    오늘빼고 4회가 더 하면 끝나네... 건설용역깡패도나왔었는데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