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선진국들, 국회의장 직권상정 못해”
민주당의 직권상정 제한에 힘 실어줘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미국 등 주요국 의회들은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이 없다고 밝혀, 민주당이 추진중인 직권상정 제한에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심사기간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 의회 중에서 의장이 이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입법 의제의 설정 등 의회 운영에서 의장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지만,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의되며 의장이 임의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의 경우에도 의장이 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어 “일본국회 중의원의 경우 ‘의안의 위원회 심사 생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의장의 직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안발의 의원이 발의 시에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 해외사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심사기간 내에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 의회 중에서 의장이 이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구체적으로 “미국은 입법 의제의 설정 등 의회 운영에서 의장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지만,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의되며 의장이 임의로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의 경우에도 의장이 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어 “일본국회 중의원의 경우 ‘의안의 위원회 심사 생략’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의장의 직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법안발의 의원이 발의 시에 의장에게 요청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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