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김&장에서 연봉 6억 받은 것은 적법"
"현행법상 김&장은 취업제한대상 아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연간 6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과 관련, 김&장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증현 내정자는 이날 공개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의 "금감위원장 퇴임 후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하여 연간 6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김&장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은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이상, 연간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이나, 김&장은 개별 변호사들의 결집체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공직자법 취업제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윤 내정자는 자신의 연봉 규모에 대해서도 "연봉수준은 다른 사람의 보수 수준을 몰라 비교해 본 적은 없으나 제가 특별히 대우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내정자는 또 "최근 우리사회가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정계 등 사회 각 부문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각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또 김&장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 "김&장에서는 경제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경제의 흐름 및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관련 변호사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한 식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며 "다만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법률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윤증현 내정자는 이날 공개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의 "금감위원장 퇴임 후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하여 연간 6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은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김&장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은 사기업체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이상, 연간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이나, 김&장은 개별 변호사들의 결집체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공직자법 취업제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윤 내정자는 자신의 연봉 규모에 대해서도 "연봉수준은 다른 사람의 보수 수준을 몰라 비교해 본 적은 없으나 제가 특별히 대우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내정자는 또 "최근 우리사회가 ‘열린 사회’를 지향하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정계 등 사회 각 부문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는 각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또 김&장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 "김&장에서는 경제분야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소속 변호사들에게 경제의 흐름 및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함으로써 관련 변호사들이 이러한 분야에 관한 식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며 "다만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법률 업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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