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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對北 우회수출 규제 강화

북한과 거래실적 있는 3백여개 자국기업 중 조만간 지정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대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자국 기업 중 제재국 관련기업을 지정해 북한에 대한 미사일 등 무기 관련 물자 유입 방지에 나서는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4일 일본정부가 제3국을 거쳐 미사일관련 물자가 북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국기업 중 '제재국 관련기업'을 지정, 수출품목 보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법인 개정외환법의 시행령을 고쳐 대형트럭과 탄소섬유, 티타늄합금 등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40개 품목의 수출품에 대해 수출국 등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총 3백개 자국기업이 북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출실태를 엄격하게 파악해 이 가운데 수출규모나 북한과의 관계 등에 따라 '제재국 관련기업'을 조만간 지정할 계획이다.

이 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이들 기업이 제3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북한으로 우회수출될 가능성을 감시하고 우회수출 여부가 확인불가능할 경우 수출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향후 새로운 미사일 발사의 징후를 보였을 경우 등 일본정부가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북한에 대한 송금정지와 관련 계좌의 동결과는 별도로 수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일본정부의 조치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결의를 근거로 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가맹국들에게 미사일·대량살상무기 관련의 물자·기술 등이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감시 및 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경찰이 야마하발동기가 중국 항공관련회사인 BVE사에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무인 헬기를 수출한 혐의를 포착해 벌인 수사 결과, 수출은 BVE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으나 야마하측도 군사전용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이 조만간 야마하발동기 측을 개정외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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