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 내정자, 소득공제 이중신청 논란
김유정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 해당”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내정자와 부인 정모씨는 2006년과 2007년 배우자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다.
두 사람은 2006년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으며, 차남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2007년의 경우, 이 내정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정씨가 배우자인 이 내정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의원은 이와 관련,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사한 사례로 낙마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이 후보자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68만원과 177만원을, 부인 정씨도 두 해에 걸쳐 각각 700만원을 교육비 소득공제로 받아, 이중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 내정자 부부가 대학교수인 관계로 매년 연말정산 신고시 부양가족에 대해 이중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했으나, 2004년∼2007년 일부 들쭉날쭉하게 이중 공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중공제분 152만원에 대해서는 오늘 납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교육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신고시 대학생인 장남의 교육비는 정씨 소득에서, 고등학생인 차남의 교육비는 이 내정자 소득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이중공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4일 인사청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내정자와 부인 정모씨는 2006년과 2007년 배우자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았다.
두 사람은 2006년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서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으며, 차남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2007년의 경우, 이 내정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정씨가 배우자인 이 내정자를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유정 의원은 이와 관련,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사한 사례로 낙마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이 후보자는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68만원과 177만원을, 부인 정씨도 두 해에 걸쳐 각각 700만원을 교육비 소득공제로 받아, 이중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통해 “이 내정자 부부가 대학교수인 관계로 매년 연말정산 신고시 부양가족에 대해 이중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했으나, 2004년∼2007년 일부 들쭉날쭉하게 이중 공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중공제분 152만원에 대해서는 오늘 납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교육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신고시 대학생인 장남의 교육비는 정씨 소득에서, 고등학생인 차남의 교육비는 이 내정자 소득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이중공제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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