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한나라의원, 지역구에 멸치 돌리다 적발
민주당 "멸치 눈만큼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야"
한나라당의 김충환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설 선물로 멸치상자를 돌리다가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서울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김충환 의원이 설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을 적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주민 60여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1만원 상당의 멸치상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선물을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멸치선문세트 겉포장에는 김 의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설날의 기쁨을 함께하며 후의에 감사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설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지역구에 멸치 60여상자가 배송돼 즉각 회수했다"며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14일 논평을 통해 "멸치상자에 김충환의원의 사진까지 붙여 배달했다고 하니 꼼짝없이 걸린 셈"이라며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이고 불법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멸치 눈만큼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은 또다시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정의의 칼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서울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김충환 의원이 설을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사실을 적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 주민 60여명에게 설 선물 명목으로 1만원 상당의 멸치상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역구 유권자에게 선물을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조항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멸치선문세트 겉포장에는 김 의원의 얼굴 사진과 함께 '설날의 기쁨을 함께하며 후의에 감사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설 선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지역구에 멸치 60여상자가 배송돼 즉각 회수했다"며 "김 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14일 논평을 통해 "멸치상자에 김충환의원의 사진까지 붙여 배달했다고 하니 꼼짝없이 걸린 셈"이라며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이고 불법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는 멸치 눈만큼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은 또다시 여당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정의의 칼을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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