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전시동원령 내리지 않았다"
"5일 미사일 발사직전 근무태세 강화령은 내린 적 있어"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 직전인 16일 0시를 기해 전시동원령을 내렸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에 전시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지난 5일 미사일 발사 직전 근무태세 강화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근무태세 강화지시는 한미간 군사훈련 기간 북한에 항상 내려지는 것"이라며 "근무태세 강화지시도 점차 완화되고있다"고 밝혔다.
근무태세 강화령이 내려진 것은 미사일 발사와 무관치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이달 초 하계 군사훈련에 돌입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전군과 주민에게 '전시동원령'을 내렸다며 "전시동원령에 따라 휴가 중이거나 영외에 머물던 군인들이 모두 부대로 복귀해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북한 군부대에선 차량과 전투장비를 위장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명령으로 내려진 이 조치는 16일 0시를 기해 하달됐다며, 북한이 비상조치를 내린 것은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당시의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13년 만으로 북한이 군 지휘망과 주민조직의 내부 유선통신망을 통해 비공개리에 명령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전시동원령은 전시상태 돌입을 위한 예비단계의 비상동원령이다. 준전시상태 등이 군을 대상으로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 이뤄지는 데 비해 전시동원령은 주민들도 포함된다.
통일부는 19일 "북한에 전시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지난 5일 미사일 발사 직전 근무태세 강화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근무태세 강화지시는 한미간 군사훈련 기간 북한에 항상 내려지는 것"이라며 "근무태세 강화지시도 점차 완화되고있다"고 밝혔다.
근무태세 강화령이 내려진 것은 미사일 발사와 무관치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이달 초 하계 군사훈련에 돌입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전군과 주민에게 '전시동원령'을 내렸다며 "전시동원령에 따라 휴가 중이거나 영외에 머물던 군인들이 모두 부대로 복귀해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북한 군부대에선 차량과 전투장비를 위장하는 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명령으로 내려진 이 조치는 16일 0시를 기해 하달됐다며, 북한이 비상조치를 내린 것은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당시의 '준전시상태' 선포 이후 13년 만으로 북한이 군 지휘망과 주민조직의 내부 유선통신망을 통해 비공개리에 명령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전시동원령은 전시상태 돌입을 위한 예비단계의 비상동원령이다. 준전시상태 등이 군을 대상으로 최고사령관 명령에 의해 이뤄지는 데 비해 전시동원령은 주민들도 포함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