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이버모욕죄-복면금지법은 개혁법"
"연내 무조건 처리, 법안통과뒤 국민 판단에 맡길 것"
홍 원내대표는 이 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두 달 전부터 쟁점법안에 대해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은 경제살리기 법안, 헌법 불합치에 따른 위헌 해소법안, 사회개혁법안 중에서 여론지지도가 높은 법안,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그런 입장"이라며 기존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그가 "국민 저항이 없다"는 법안으로 사이버모욕죄, 복면금지법안 등을 열거하며, 이를 대표적 '사회개혁법안'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예컨대 사이버모욕죄 같은 경우에,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그런 주장을 하고있지만 이건 욕설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그런 형국"이라며 "익명에 숨은 비겁자를 응징하는 '비겁자 응징법안'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사회가 익명에 숨어 욕질이나 하는 것은 옳지않다"며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면착용 금지법에 대해선 "이미 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때 13명의 의원이 제출한 예가 있고, 독일이 모법이 되고 영국,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이미 시행되고있는 법안"이라며 "미국 뉴욕주의 경우 복면착용금지 법안 도입 이후 KKK(백인 백색테러집단)단이 사라졌다"며 촛불시위대를 인종차별집단인 KKK에 비유하기도 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미디어법안에 대해 "사회개혁법안이 아닌 경제살리기법안"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순수 민생경제법안이 아닌 여야 쟁점법안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기자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축하며, 오는 25일까지 민주당의 대화 재개를 기다려본 뒤,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14개 쟁점법안 중 연내 처리할 법안을 최종 선택해 발표하겠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법안처리 후 판단은 국민 몫"이라며 "국민들에게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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