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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윤도 의원직 상실, 네번째 낙마

경주 지역 재보선에서 친박-친이 격돌 예고

예상대로 4월총선 때 금품을 살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70.무소속.경북 경주)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일윤 의원은 이무영-이한정-김세웅 의원에 이어 네번째로 의원직을 상실한 18대 의원이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3월30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조직인 `경주시 읍ㆍ면ㆍ동 책임자' 9명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4천만원을 살포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는 금품 살포 과정에 깊이 관여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금품 액수가 크고 이 사건으로 지역주민 10여명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경주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으며, 현재 친박-친이 출마희망자가 활발한 물밑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양 계파간 일대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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