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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민주의원도 의원직 상실, 세번째 낙마

원외 야권인사들 간에 치열한 경합 예고

대법원이 24일 4월 총선때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웅(55.전주덕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 김 의원은 이무영-이한정 의원에 이어 의원직을 상실한 세번째 18대 의원이 됐다.

이로써 전주 덕진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돼, 원외 야권인사들 간에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을 위해 사람들을 모은 노래방 업주 강모(48.여)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음식 및 술값을 계산한 선거 자원봉사자 이모(35)씨에게는 300만원을, 또 다른 모임의 음식값을 대납한 유모(51)씨에게는 100만원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그리고 지역사회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 언론인에 대한 향응제공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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