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문학진-이정희 의원 고발
“회의장안 상황은 채증 안돼 민주-민노만 고발”
국회사무처는 24일 지난 18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일방 상정으로 촉발된 외통위 폭력사태와 관련,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 민주-민노 보좌진 5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보좌진 5명에게는 국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집단적폭행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가기관인 국회 건물 내에 쇠망치나 쇠지렛대 등 건설 공사장에서나 있을 법한 장비가 반입,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들 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덧붙였다. 사무처는 또 “불법 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됐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더 나아가 “앞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불법 장비 반입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거,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회의장 안에서 집기를 쌓아 바리케이트를 친 데 대해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채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아, 민주당과 민노당 관계자들만 고발한 것”이라고 말해, 향후 야당들의 반발 등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보좌진 5명에게는 국회의장모욕죄와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 집단적폭행죄를 적용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가기관인 국회 건물 내에 쇠망치나 쇠지렛대 등 건설 공사장에서나 있을 법한 장비가 반입,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들 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발 이유를 덧붙였다. 사무처는 또 “불법 장비들이 어떻게 의사당 내에 반입됐는지 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들을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처는 더 나아가 “앞으로 회의를 방해하기 위한 불법 장비 반입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거, 현장에서 체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회의장 안에서 집기를 쌓아 바리케이트를 친 데 대해 “안에서 일어난 상황이라 채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아, 민주당과 민노당 관계자들만 고발한 것”이라고 말해, 향후 야당들의 반발 등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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