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언론관계법, 반드시 연내 처리"
"쟁점법안 강행처리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언론계와 야당들의 반발에도 연내에 반드시 언론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주 부대표는 또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17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안겨준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을 소신껏 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와 타협도 하겠지만 부당한 민주당의 요구에 끝까지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겠다"며 거듭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행처리할 법안과 관련해선 "실제로 올 12월 31일이 지나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실제로 내년 4월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국민 투표법 이런 것들 조문이 위헌으로 없어지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법률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언론관계법, 국민-주민투표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열거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때까지도 협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위헌 법률, 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금산분리 완화법 등의 통과도 예고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주 부대표는 또 "국민들이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에게 172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안겨준 것은 한나라당의 정책을 소신껏 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끝까지 대화와 타협도 하겠지만 부당한 민주당의 요구에 끝까지 끌려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겠다"며 거듭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강행처리할 법안과 관련해선 "실제로 올 12월 31일이 지나면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에 실제로 내년 4월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궐 선거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과 국민 투표법 이런 것들 조문이 위헌으로 없어지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그런 법률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언론관계법, 국민-주민투표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법안으로 열거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때까지도 협조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위헌 법률, 경제 살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금산분리 완화법 등의 통과도 예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