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법 개정안 합의 처리키로
국정원법 개정 원안보다 크게 후퇴 확실시
이철우 한나라당, 박영선 민주당,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 등 여야3당 간사는 이날 최병국 정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3개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국회 합의정신을 존중해 쟁점법안을 최대한 협의 처리키로 했고, 법안심사소위를 공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아직 상정되지 않은 국가대테러활동 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 등 2개 제정안과 국정원법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에 대해 각 당의 대안을 제출받은 뒤 처리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제정안인 국가대테러활동 기본법, 국가사이버위기 관리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다시 야당과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현재로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연내 처리가 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등은 국익과 관련된 법인만큼 일방의 단독 상정 또는 직권 상정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상정, 심의키로 했으나, 민주당이 개회 자체를 실력 저지함에 따라 결국 파행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