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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헌재에 한미FTA 일방상정 심판 청구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 심사-표결권 침해”

자유선진당은 19일 한나라당이 전날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 봉쇄한 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국회 외통위에 상정한 것과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진 외통위원장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선진당은 이날 “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 10인을 제외한 모든 외통위 소속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원천봉쇄한 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 등 청구인들은 “한미FTA는 현재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의 동의권과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어제의 폭력사태로 인해 사실상 형해화되고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통위 소속 위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채 진행된 회의와 그 상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며 “우리는 회의참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의 공정한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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