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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기갑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강기갑 보좌관 등에게는 징역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기갑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강 대표가 총선선거운동 이전인 3월8일 비당원이 참석한 줄 알면서도 '총선필승결의대회'를 연 것은 당원대회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구형한다"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결의대회 당시 시내버스 5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한 참석자들에게 요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에서 드러나듯 실체 진실은 아무도 요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결의대회 이전 한미FTA 타결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단식을 하다 사천에 왔으며 건강 등 문제로 결의대회를 계획하거나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며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당원대회를 통해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선거운동을 할 생각도 없었다"며 혐의를 강력부인했다.

검찰은 강 대표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좌관 최철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거사무장 조수현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 김순이 피고인 등 선거사무원 5명에게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 열린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오늘 구형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누가 버스비를 제대로 걷지 못했다고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재판의 논점이 됐던 내용을 가지고 이 정도를 구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검찰밖에 없을 것"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결과를 가지고 구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량을 정해놓고 쥐어짜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아무리 쥐어짜도 형량에 맞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검찰이 끝내 팔순노인들에게 위증죄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대로다"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6 5
    미국인

    자~현명한 재판부의 판단을 믿어 봅시다
    농민 대표, 서민의 머슴, 강기갑 의원이 죄가 있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가 물러나야 한다.

  • 12 28
    걱정마

    김정일이 기갑부대 보내준다
    연천땅굴밑에서 나올거야.
    화성땅굴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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