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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엽 의원 항소심도 벌금 3백만원

대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차지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담고 있는 이상을 실현시키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뒤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해 4월 말 추가로 미화 2만달러, 10월에 다시 3천달러를 받는 등 총 4천6백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 추징금 4천3백69만원이 선고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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