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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숫처녀라니...이러고도 인권국가냐"

"인권위, 인권 침해하는 '매매혼 국제결혼광고' 규제하라"

‘베트남 숫처녀’, ‘초혼, 재혼, 장애인 대환영’, ‘현지면접 후 선택’

도심 한복판은 물론 심지어 농촌 지역에서까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에 등장하는 문구들이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빈국 처녀들을 상대로 사실상의 매매혼을 양산하는 이같은 국제결혼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얼마 전 <조선일보>가 베트남 현지 르포 기사를 통해 이같은 매매혼 현실을 고발했지만, 단순 흥미성 무비판적 접근으로 이 문제를 다뤄 오히려 베트남 정부까지 나서 항의하는 등 외교적 마찰만 불렀다. 일부 언론마저도 이러한 매매혼 국제결혼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 둔감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국내 여성단체, 인권단체 등이 나서 이같은 국제결혼광고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인권위 진정을 내기로 했다.

사실상 돈으로 혼인을 알선하는 불법국제결혼 광고가 신문지면은 물론, 거리 한복판에서도 버젓이 나부끼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받고있다 ⓒ뷰스앤뉴스


시민단체, 매매혼 양산하는 불법국제결혼광고 인권위 진정, 규제 촉구

시민단체 ‘나와우리’, 언니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직한 ‘차별적 국제결혼광고 대응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오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에 ‘성.인종 차별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인권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5월 20일, 베트남 유학생, 여성 결혼이주자, 산업연수생들과 함께 서울 대학로 거리집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매매혼 국제결혼광고 반대와 차별시정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다.

특히 공동행동은 인터넷에 ‘우리는 선의의 파파라치’(http://happybean.naver.com)라는 사이트를 개설, 인권침해적 성상품화 국제결혼광고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고를 받아왔다. 공동행동이 지난 달 16일부터 지금까지 신고접수처를 통해 접수받은 관련 사진(신문광고, 현수막, 포스터)만 해도 1백28건에 달한다.

공동행동은 일반인들이 신고해 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묶어 인권위 진정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매매혼 부추기는 불법국제결혼 왜 규제 못하나?

이처럼 매매혼을 부추기는 불법국제결혼 광고가 버젓이 거리에 나붙고 있지만 이에대한 규제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문제는 관련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결혼광고 규제는 신고없이 간판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했을 경우 5백만원 이하 벌금을, 현수막과 벽보 형태로 설치했을 경우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매매혼 실태를 고려하면, 매매혼 중개업자들에게 이같은 벌금은 솜망방이 처벌에 불과하다.

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5조)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혼을 연상시키는 이같은 불법국제결혼광고는 해당 법률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제결혼광고를 하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해 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하자는 법률을 냈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해 2월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허가제와 신고제를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철저한 관리. 감독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 발의 1년 6개월이 넘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빨라야 오는 하반기 국회 때 관련 상임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될 뿐 통과 가능성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동안 현재까지 중구난방 식으로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만 6백여 곳이 넘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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