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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자,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파문

<미디어오늘> 보도, MBC 일단 출입처 박탈 조치

MBC 보도국의 한 기자가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5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이모 기자는 지난 6월15일께 출입처 홍보팀 직원들과 함께 취재를 갔다가 전남 신안군 비금도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A씨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취재에는 출입처 관계자 3명과 취재진 4명이 동행했으며, 이씨와 A씨를 포함한 일부는 밤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 A씨 쪽은 이씨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추행한 점을 인정하며 기자직에서 물러나 타 부문으로 옮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의 서명까지 돼 있는 이 각서는 피해자 가족이 보관하고 있다.

MBC 감사실 관계자는 “피해자 아버지는 이 기자가 각서 내용만 이행하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고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3자들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 뭐라 결론 내리기 어렵다”며 “일단 참고 의견들만 모아 곧 인사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보도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달 26일부터 이 기자의 출입처를 박탈하고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꺼렸다. 피해자 A씨는 현재 해외 휴가 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 기자는 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그날 일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각서 내용에 대해서도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그러나 “물의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자는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미국으로 직무연수를 가기로 돼 있다. 그러나 MBC는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는 지난달 말 두차례 당사자 조사를 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재밋다
    https://youtu.be/bQ_wJeV7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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