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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인상률, 3억원이하 5%, 6억원이하 10%이내"

긴급당정 합의. 수도권 당초 인상률보다 절반 낮아질 전망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오전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전날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수뇌부간 합의에 따라, 공시가 3억원이하 서민아파트에 대해선 재산세 상승률을 5%이내, 3억~6억원이하 중산층 아파트에 대해선 인상률을 10%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재산세 상승률 한 자릿수 제한하겠다”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당정회의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전년대비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은 전국 평균 17.0%이며, 서울과 경기는 각각 17.0%, 22.2% 등이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폭은 서울의 경우 평균 12.8%, 경기는 23.2%"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지역 등의 경우 재산세 인상폭이 절반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전체 공동주택의 98.5% 혜택 볼 것"

이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98.5%에 달하는 8백54만 가구이며, 6억원을 초과하는 1.5%, 14만가구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며 “이번 조치는 1가구 1주택 가구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 조치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세율로 부과되는 7월 납부분은 9월 납부 시에 감액조치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세제의 실효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가구에 대해 적용되지만 이번 조치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6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서민들의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국은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과다보유 제한 노력을 펴왔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견 제시로 서민 재산세 완화조치를 취하기로 당정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7, 9, 12월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의 흐름에 맞춰 거래세를 조정하겠다"고 밝혀 거래세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국민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거래세를 꾸준히 낮춰왔고 주택 거래세는 2.1%로 낮췄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이 줄어들면서도 국민 전체의 세금은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이번 당정간 합의내용이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상승률 완화조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충해줄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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