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D수첩> 광우병 보도, 왜곡-과장"
MBC에 1백40쪽 공개질의서 보내 해명 촉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총 19개 항목, 1백40쪽 분량의 공개 질의서를 <PD수첩> 제작진에게 보냈다.
검찰은 우선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59가지로 소가 주저 앉는 증상 하나만으로는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다우너소 동영상을 공개한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다우너소의 원인을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음에도 <PD수첩>이 '광우병 걸린 소' 혹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dairy cow'를 '젖소'가 아닌 '심지어 이런 소'로 오역한 부분, 'charged with animal cruelty'를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 아닌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오역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PD수첩>은 빈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위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사인이 인간광우병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아레사 빈슨의 모친이 MRI 결과를 CJD(광우병)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작진이 이를 vJCD(인간광우병)로 자막 처리한 부분과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것으로 오역한 부분도 단정 보도로 지적했다.
검찰은 또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다른 임상 양상도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잘못 번역하는 한편, 미국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하여 CJD 또는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 확진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던 것임에도 <PD수첩>은 다른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CJD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SRM 0.1g으로도 감염, 100% 사망 ▲MM유전자형이 많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보도도 과장 보도라고 지적했다.
최교일 1차장 검사는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은 방송사의 공영성, 언론 방송의 자유를 존중해서 강제 수사를 안 하고 어렵고 먼 길을 돌아왔다"며 "MBC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취재자료 원본 전부가 아니다. 아레사 어머니와의 인터뷰 부분과 방송대본 등 일부를 요구한다"고 MBC측에 일부 자료의 제출을 공개 요구했다. 그는 "유리한 것은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감추는 것은 공영 방송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MBC에 거듭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한편 MBC는 검찰의 광범위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내부 논의 착수, 조만간 공식적인 대응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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