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검찰 "<PD수첩> 광우병 보도, 왜곡-과장"

MBC에 1백40쪽 공개질의서 보내 해명 촉구

검찰이 29일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 보도가 취재 사실을 왜곡했거나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총 19개 항목, 1백40쪽 분량의 공개 질의서를 <PD수첩> 제작진에게 보냈다.

검찰은 우선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59가지로 소가 주저 앉는 증상 하나만으로는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다우너소 동영상을 공개한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다우너소의 원인을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그리고 매우 드물게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음에도 <PD수첩>이 '광우병 걸린 소' 혹은 '광우병 의심 소'로 일방적으로 각인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dairy cow'를 '젖소'가 아닌 '심지어 이런 소'로 오역한 부분, 'charged with animal cruelty'를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이 아닌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로 오역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검찰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도 "<PD수첩>은 빈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위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 뇌 산소 부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고 사인이 인간광우병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아레사 빈슨의 모친이 MRI 결과를 CJD(광우병)로 언급한 부분이 있었지만 제작진이 이를 vJCD(인간광우병)로 자막 처리한 부분과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것으로 오역한 부분도 단정 보도로 지적했다.

검찰은 또 “MRI 결과는 틀릴 수 없다”는 주치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다른 임상 양상도 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잘못 번역하는 한편, 미국 보건당국 및 언론에서 아레사 빈슨 사인에 대하여 CJD 또는 vCJD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그 확진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하였던 것임에도 <PD수첩>은 다른 전문가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CJD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vCJD 가능성만을 집중 부각시켰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SRM 0.1g으로도 감염, 100% 사망 ▲MM유전자형이 많은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보도도 과장 보도라고 지적했다.

최교일 1차장 검사는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은 방송사의 공영성, 언론 방송의 자유를 존중해서 강제 수사를 안 하고 어렵고 먼 길을 돌아왔다"며 "MBC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취재자료 원본 전부가 아니다. 아레사 어머니와의 인터뷰 부분과 방송대본 등 일부를 요구한다"고 MBC측에 일부 자료의 제출을 공개 요구했다. 그는 "유리한 것은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감추는 것은 공영 방송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MBC에 거듭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한편 MBC는 검찰의 광범위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내부 논의 착수, 조만간 공식적인 대응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7 10
    매일신문

    [시론] 법치주의의 위기...공정성 흔들리는 '촛불'법집행/20년간의 노력 물거품되는가
    [시론] 법치주의의 위기
    공정성 흔들리는 '촛불'법집행/20년간의 노력 물거품되는가


    촛불집회는 많은 장면들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새기고 있지만, 그 중 빠뜨릴 수 없는 장면 하나가 바로 ‘관계장관 담화’이다. 지난 6월 29일, 이른바 관계장관들이 좌우에 늘어선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엄정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모습이 TV화면을 장식했다. 그런데 이것은 7080에게는 매우 낯익은 ‘추억의 장면’이다. 지난 20년 동안은 보기 어려웠던, 하지만 그 이전의 권위주의정권 시절에는 자주 접했던 바로 그 장면이다. 훗날 내란목적살인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은 그 시절의 대통령이 TV에 나와 거듭 강조한 것도 다름아닌 ‘법대로’였다.
    하지만 그 ‘법대로’의 시대는, 거리를 지나가는 국민들의 가방을 경찰이 일상적으로 뒤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일체의 목소리를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계적으로 발부했던 시대, 국가기관이 나서서 국민들을 감시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기까지 했던 시대이다. 헌법은 ‘새법’의 반대말이고, 사법부는 ‘생법부’의 반대말이라며 법이 야유를 받았던 시대, "국민의 검찰"보다는 ‘권력의 시녀’가 “민중의 지팡이”보다는 ‘민중의 몽둥이’가 더 설득력을 가졌던 시대이다. 그래서 그 시절을 ‘법치주의의 시대’라고 평가하는 법학자는 없다.
    지난 20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특히 검찰과 경찰은 그 어둠의 시대를 벗어난 듯이 보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되고,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이 금지되고, 비록 그 공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특별검사도 임명되었다. 심지어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되받게 만들 정도로 젊은 검사들이 ‘기개’를 발휘한 일까지 있었다. 또한 경찰도 그물창을 걷어내고, 포돌이를 만들고,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의 잘못을 털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였다. 그래서 지난 정부 말에 이르러서는 검찰과 경찰을 그 어두운 과거와 연결지워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 법은 조용하면서도 친근하게 국민들 옆에 자리 잡았고, 그래서 헌법 제1조는 법전에서 솟아나와 노래가 되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들어서 법집행기관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촛불을 든 국민들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국제인권단체의 조사대상이 되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던 경찰은 지난 정부 내내 일상적으로 넘실댔던 ‘정권퇴진’이라는 똑같은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종교인들까지도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문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대규모 수사팀까지 꾸려 중범죄수사에나 사용되는 출국금지조치를 남발하는 검찰이 그 신문의 부수 조작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비판한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취재 원본까지 내놓으라고 채근하면서, 미국 쇠고기를 선전하기 위해 사진을 조작한 신문 보도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 그래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고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되는 지경이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 삶을 꾸려가는 것이다. 변덕스러워 믿기 어려운 사람보다는 명확하여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법에 의지해야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인류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만들어낸 원리이다. 그래서 법에 따라야 하는 것은 국민들보다는 그 국민들의 행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법집행기관이다. 그리고 그 법집행기관이 따라야 할 법의 핵심이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 다루라’라는 요청이다.
    법집행기관이 법에 따르지 않을 때, 같은 것을 다르게 다루면서 ‘법대로’를 외칠 때, 그 때야말로 법치주의의 위기이다. 행복은 가져다주지 않으면서 무서운 얼굴로 으르대기만 하는 법에 대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된다. 그 국민들을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데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다. 그 20년 동안의 노력을 단 5개월 만에 물거품으로 돌리려 하는가?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08년 07월 29일 -

  • 24 12
    불쌍

    검찰도 헤롱헤롱
    멍바기가 해롱대니.

  • 28 10
    111

    일본내에서도 광우병은 발생했다.
    일본에서도 인간광우병으로 죽은나라이다.
    일본이 광우병 연구 1위...
    가까운이웃에 두고 ....조작수사.
    검찰 견문좀 정권의 개가 되어서 뭐하냐.
    차라리 기상청을 믿겟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