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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계법 헌재 판결에 '3인3색'

<현장> 청구인측 '만족', 정부 '태연', 시민단체 '불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낸 정인봉 변호사는 “오늘 결정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다.

반면 문화관광부 등 정부는 애써 ‘태연함’을,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크게 ‘낙담’한 분위기다.

정인봉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9일 오후2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신문법 17조(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조항) ▲신문법 34조2항(신문발전기금 사용과 지원기준 및 대상공고) ▲언론중재법 26조 6항(정정보도 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조항) ▲언론중재법 부칙2조 중 정정보도청구권 부분(언론중재법 시행전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소급인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또 헌재는 ‘1/2이상 소유주주의 다른 신문사 또는 통신사 주식 1/2이상 취득. 소유금지’를 규정한 ▲신문법 15조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신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인봉 변호사(가운데) ⓒ뷰스앤뉴스


이같은 헌재 판결에 대해 정인봉 변호사는 “언론발전을 기대하는 헌법재판소의 고뇌에 찬 결정에 존경심을 나타낸다”며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더욱 언론자유를 위해 더 신중하라는 결정”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어떤 부분은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오늘 결정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강화 부분이 헌재에 의해 ‘위헌’결정이 난 데 대해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정 변호사는 “신문산업은 기업과 언론이 중첩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 헌재는 판단에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발행부수만으로 많은 독자들이 읽는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헌재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일간신문의 뉴스통신. 방송사업 겸영을 금지’하는 신문법 15조 2항이 ‘합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는 미디어융합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 매체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양 법률에 대해 <환경건설일보>와 함께 최초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측 인사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정 변호사의 뒤를이어 지난해 3월과 6월 양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정부 “입법취지 살린 결정” 애써 태연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애써 “신문법의 입법취지를 살린 결정”이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헌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헌재 판결이 신문법 제정의 그 취지는 훼손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을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손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주언 신문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애써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 ⓒ뷰스앤뉴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 역시 이 날 헌재 결정 직후인 오후 4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존중’의 입장 표명과 함께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산업의 진흥과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분석해 보면, 쟁점이 된 여러 사안별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 정도를 형량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심판이 청구된 34개 조문 중 일부 조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문에 대해서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의 개혁과 정상화를 위하여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 헌재 결정에 강한 불만

반면 신문법 17조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의 위헌결정에 대해 언론관련 시민단체는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여전히 조중동 등 거대독점보수 신문 3사가 주도하는 왜곡된 언론시장은 개선되기 어렵게 됐다 ⓒ뷰스앤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이 날 헌재판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묻는다’라는 논평을 통해 “신문시장에서 엄청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가 정녕 사라졌다 믿을 만큼 순진한가”라고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언론노조는 헌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헌 결정 배경으로 든 4가지 배경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헌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헌 결정 배경으로 ▲1)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신문시장의 점유율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 ▲2)시장지배력 평가에서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어 불합리 ▲3)취급 분야와 독자층이 다른 일반일간신문(종합일간지)과 특수일간신문(스포츠지, 경제지 등)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4)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인 만큼 불공정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우리는 헌재의 근거 중 셋째 근거를 빼곤 나머지 모두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관 7명의 주장은, 신문시장에 대한 헌재의 이전 결정과 일관되지도 않으며 여전히 거대신문들의 막대한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 판을 치고 있는 신문시장 현실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헌재 결정을 반박했다.

또 언론노조는 “여론의 지배력을 평가하는 데 발행부수 이외에 어떤 다른 좋은 기준이 있는지를 헌재가 밝혀주기를 우리는 요구한다”고 반문한 뒤, “이에 따라 언론노조는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을 구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청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거듭 불만을 나타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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