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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법 제정하면 통상마찰 불가피"

국회입법조사처 "가축법, 국제법적 효력 제한할 수 없어"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야당이 마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이해 당사국의 반대,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국가간 통상마찰 등 분쟁이 불가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농림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가축법 개정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가축법 개정 논의 관련 보고서'를 통해 "WTO(세계무역기구) SPS(위생.식물위생 조치) 협정에 따르면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이 인정되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하며 회원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가축법 개정안은 기존 위생조건이 개정된 법률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가 합의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위생조건을 일방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또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전두수 BSE(광우병)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국내산 쇠고기에 부여하지 않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WTO SPS 협정상 '차별적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날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가축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기초한 미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조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가축법의 국제적 실효성에 대해 "가축법 개정으로 한미 쇠고기 의정서의 국내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제법적 효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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