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헌재, 내일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여부 판결

언론단체들 팽팽한 신경전. 위헌 결정시 법 개정해야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보수-진보 진영사이에 논란을 빚어 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29일 오후 나올 예정이어서, 관련단체 및 정부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6명 이상 재판관 위헌 의견시 해당 조항 즉각 효력 상실

헌법재판소는 28일 "지난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기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일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하지만 위헌 의견이 5명 이하에 그치면 법은 계속 유효하다.

신문법의 최대 쟁점은 전국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1개사 시장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 60% 이상일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조항'(17조), '신문사의 방송 및 통신 겸영금지'(15조), 발행부수와 구독ㆍ광고수입 등 '경영정보의 공개의무화 조항'(16조) 등이다.

언론중재법에서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가능토록 한 조항(14조.31조), 언론중재위원회가 보도를 사후 심의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보도의 피해자가 아니어도 그 신청권을 부여토록 한 조항(14조) 등이 쟁점이다.

청구인측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언론.여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간섭과 언론 통제를 체계화한 반자유민주주의적 법률'이라고 주장해왔고, 피청구인측은 '신문의 자율적 정화 과정을 보완하고 공정보도를 촉진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헌재 관계자는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 등이 지난달 18일 마지막 평의를 열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으며 내일 최종 결론을 낼 것이다"고 말했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2005년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동아일보, 조선일보 및 정인봉 변호사 등은 각각 같은 해 3월과 6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으며, 서울중앙지법 언론전담 재판부인 민사합의25부는 올해 초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경우 전면 개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며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을 경우 재판부가 판결문에 제시한 기간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신문사 및 언론단체들, 위헌.합헌 상반된 목소리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각 신문사 및 신문 관련 언론단체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높이며 합헌 또는 위헌 주장을 제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6일 '신문법·언론중재법은 합헌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한국언론재단 여론조사 결과 약 60%의 기자가 신문법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기자연맹(IFJ)도 지난 5월 15일 ‘IFJ는 한국의 신문법을 지지한다’는 공식 서한을 보내왔다”며 “19년 전 6월 29일은 6.10항쟁이 수구세력을 굴복시킨 날이다. 우리는 뜻 깊은 이날이 역사를 오도해 온 수구언론에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기대한다'는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가 신문의 공적인 역할의 중요성, 신문시장 독과점 현상의 문제점, 언론자유의 현대적 의미 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보여준 것을 감안할 때 신문법의 합헌 결정을 의심치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는 현명한 판단을 통해 우리 신문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통해 추락한 신문의 신뢰를 회복해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다하는 길로 나가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28일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우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문제삼는 조항들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사회적 공기'에 충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해왔다"며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족벌, 재벌 언론들에 의해 훼손된 언론의 자유를 치유하고 지키기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중병에 걸린 신문시장을 살릴 마지막 회생방안이자 '국민의 법'이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신문 관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지난 22일 제출했다"며 "협회는 의견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신문업계에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한편 언론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는 27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따라 발생할 혼란과 해당 언론사 및 기관들의 충격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