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李대통령, MBC 방송허가 취소하라"
"MBC는 독극물 넣어 맥주 유통시킨 맥주회사"
조씨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글을 통해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날조의 숫법으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이에 영향을 받아 야간불법집회가 일어나자 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 선전했다. 경찰이 불법폭력시위를 단속하자 MBC는 일방적으로 불법폭도 편을 들었다"며 "건국 이래 처음 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자, 대한민국이란 공동체의 공익과 질서에 대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MBC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에 대해선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MBC의 방송허가는 2010년12월31일에 만료된다. 그때 가서 재허가를 받는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며 즉각 MBC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방법으로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MBC의 선동보도가 방송법과 허가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문적 입장에서 MBC의 선동보도가 허가취소 사안임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최 방통위원장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맥주회사가 독극물이 들어 있는 맥주를 유통시키고도 리콜마저 거부하여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정부는 맥주회사의 가동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며 "MBC가 허가조건을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성 없이 위반하고 있는데도 법적 조항이 부족하여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긴급 입법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2004년말 방송위원회는 증자계획 미흡을 이유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추천을 거부하여 방송을 중단시킨 적이 있다"며 "지금 MBC가 저지르고 있는 공익파괴의 규모는 iTV의 수백 배 이상일 것"이라며 iTV 전례를 MBC 허가 취소의 근거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또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방송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라며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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