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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지역구 의원부터 한나라 복당"

비례대표는 친박연대 해산후 2차로 복당

친박연대는 11일 한나라당 원외인사들의 강력반발에 따라 우선 지역구 의원들부터 복당키로 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친박연대 해산 절차를 거쳐 2차로 복당할 전망이다.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구 의원들이 먼저 복당하기로 결정했다"며 "당대당 합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모양새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당헌당규에 따라 탈당 수순을 밟아 내주 초에 입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탈당을 하면 바로 의원직이 상실되므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에 50여명의 지구당 위원장과 연석회의를 해서 한나라당의 이같은 조치를 잘 설명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기로 했다"며 "그렇다고 당장 친박연대의 간판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뿌리듯이 먼저 가시는 환송회도 해야되고"라고 말해 즉각 친박연대를 해산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구체적 복당 시기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중 먼저 복당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그렇게 원하시면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다만 출당이나 제명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좋게 써주겠나"라고 반문해 친박연대 해산을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원외위원장들의 복당문제와 관련해선 "정치 경험상 큰 흐름에서 보면 해결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낙관했다.

송영선 친박연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선거법 192조 2항 근거해보면 비례대표들은 당이 출당시키거나 제명시켜주거나 당을 해산시키거나 혹은 다른 당과 합당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며 "출당이나 제명은 해당행위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억지로 출당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해, 당 해산을 강력 시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친박연대 소속 13명 의원 중 지역구 의원 5명이 내주 초 먼저 복당 신청을 하고, 비례대표 8명은 이달 말께 서 대표와 김노식, 양정례 의원 등의 재판 결과에 따라 복당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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