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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한센인 62명에 보상금 지급 결정

강제격리 피해자 1인당 8백만엔씩...외교부 '환영' 논평

일본 정부가 일제때 강제 격리당한 한국 한센인 피해자 62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모두 64명 보상급 지급 결정...신청한 20여명도 확인작업중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처음으로 한국 한센인 2인에 대한 보상결정을 내린 뒤 이날 추가로 일제 점령 당시 강제 격리당했던 한센인 피해자 62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한 한국 한센인 피해자는 64명으로 늘어났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평가하고 환영한다"면서 "아직까지 보상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나머지 한국인 한센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일본측과 필요한 협의와 협조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도 이날 '한국의 전 한센병 요양소 입소자 62인에 보상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개정 한센병 보상법에 따라 62명의 한센인 피해자에 대해 1인당 8백만엔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대만의 한센인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62명 피해자는 일제의 식민지 통치시절 한국의 소록도 갱생원에 입소했던 이들로서 지난 2월 개정법안이 시행된 뒤 보상급을 지급하라는 80여명의 한국측 피해자들의 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며 "남은 20여명에 대해서도 인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의해 강제 격리당한 외국인 한센인 피해자에게 1인당 8백만엔을 보상하는 내용의 `한센인 요양원 입소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3일 참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3월 중순부터 보상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현재 한국측 집계에 따르면 한센인 4백6명이 일본측에 보상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64명에 대해 보상결정이 내려졌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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