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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모델별로 최고 20% 차이. 수입차 보험료 더 비싸질 듯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돼, 배기량 기준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 보험료)가 최고 20%의 차이가 나고 수입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또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조정때 인상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게 돼 운전자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조정 때 인상요인 50%이상 반영, 운전자 부담 커져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천cc 이하), 소형B(1천cc 초과~1천6백cc 이하), 중형(1천6백cc 초과~2천cc 이하), 대형(2천cc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지도록 한 자동차보험료 개선안을 발표했다.

모델별 차등화는 전체 자동차보험료 가운데 자차 보험료에만 우선 적용되며 승용차 이외의 트럭 등 나머지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시 차량 손상 정도와 수리비가 반영되는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에 따라 차종별로 11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의 자차 보험료가 20%가 차이 나도록 했다.

처음 출시된 승용차는 손해율 통계가 없기 때문에 차량 충돌 시험 등을 통해 등급을 매기지만 모델별 차등화 도입 초기에는 11개 등급 가운데 중간 등급을 적용한다.

승용차의 연 평균 보험료가 55만원정도이고 이중 자차 보험료가 약 15만원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차량 모델에 따라 최고 3만원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셈이며 대형차일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차량 가격이 비싸고 수리비도 많이 드는 수입차의 경우 별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국산차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손보사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손해율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조정하고 이 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해, 최근 손보사의 적자현황을 고려할 때 이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해 주는 무사고 운전 기간은 할인율 60% 한도에서 보험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를 내면 곧바로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고 한 번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최고 할인 보호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선안에서 지역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와 사고 규모가 아닌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전자의 반발을 감안해 제외되거나 중장기 과제로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델별 차등화는 승용차와 자차 보험료에 우선 도입한 뒤 다른 차량 등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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