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비정규법.로드맵 등 산적한 현안 풀기는 힘들 듯
민주노총이 1년 2개월만에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전격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2005년 4월 정부의 입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향후 흐름을 좌우할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의 본격적인 절충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을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점화문제,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대응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보다 적극적인 교섭으로 국면의 주도권을 쥔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국회가 상임위 정수조정을 끝내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등 산적한 현안의 논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3권, 로드맵 교섭 주도권 쥐기 위해"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교섭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던 중집위원들도 이번에는 별다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교섭을 둘러싼 지도부의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어려운 ‘복귀’ 결정만큼이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 현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안 강행 처리시 ‘총파업’을 예고해왔던 민주노총으로서는 교섭국면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계류된 모든 법안의 처리에 연계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으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전무해 국회의 이전투구를 바라봐야하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복수노조 교섭권 등으로 노사정이 몸살을 앓아왔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사, 노정간 이렇다 할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
비정규직법.로드맵 교섭 타결 해법은 불투명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는 노동계가 ‘노동운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절대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재계는 로드맵 시행 첫 해인 2007년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대표권 부여 방식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전체 노조원의 50% 이상이 가입한 노조에 교섭대표권 부여하는 반면 노동계는 소수노조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평가받았던 ‘직권중재’와 ‘긴급조정권’ 조항도 노동계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오히려 긴급조정 대상의 공익사업장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고 있어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협상국면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왔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오는 7월 최종합의, 9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5월 24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허용 등 핵심 쟁점 사항을 제외한 8개 과제를 합의한 이후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기존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노동부,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엽회, 노사정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향후 흐름을 좌우할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의 본격적인 절충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을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쟁점화문제,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 대응 등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보다 적극적인 교섭으로 국면의 주도권을 쥔다는 집행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국회가 상임위 정수조정을 끝내고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등 산적한 현안의 논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담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특수고용 노동3권, 로드맵 교섭 주도권 쥐기 위해"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교섭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던 중집위원들도 이번에는 별다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교섭을 둘러싼 지도부의 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어려운 ‘복귀’ 결정만큼이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동계 현안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안 강행 처리시 ‘총파업’을 예고해왔던 민주노총으로서는 교섭국면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계류된 모든 법안의 처리에 연계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민주노총으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전무해 국회의 이전투구를 바라봐야하는 입장이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 복수노조 교섭권 등으로 노사정이 몸살을 앓아왔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사, 노정간 이렇다 할 조율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
비정규직법.로드맵 교섭 타결 해법은 불투명
특히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는 노동계가 ‘노동운동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절대 불가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재계는 로드맵 시행 첫 해인 2007년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교섭대표권 부여 방식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전체 노조원의 50% 이상이 가입한 노조에 교섭대표권 부여하는 반면 노동계는 소수노조의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평가받았던 ‘직권중재’와 ‘긴급조정권’ 조항도 노동계는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직권중재는 폐지하되 오히려 긴급조정 대상의 공익사업장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고 있어 합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협상국면을 조성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한편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왔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오는 7월 최종합의, 9월 국회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5월 24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복수노조 허용 등 핵심 쟁점 사항을 제외한 8개 과제를 합의한 이후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기존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노동부, 한국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총엽회, 노사정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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