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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재경부, '늑대와 춤'을 즐기는가"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도입 반대" 입장 맹성토

법무부가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가 6일 “차관회의 때 입법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데 대해 민노당이 재경부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민노당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7일 <재경부와 금감원의 ‘늑대와 춤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재경부와 금감원은 '이자율 제한이 대부업체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이자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지만, 1998년 금융당국 스스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한 뒤 이자율 폭등으로 서민 피해가 급증한 데 대해선 유구무언"이라며 "그러면서도 한국이지론, 대부업체 수익률 조사를 통해 대부업체 홍보와 수익 챙겨주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지난달 금감원이 ‘할부금융’ 등 유사상호를 사용해 대부업법을 위반한 63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지만, 연 평균 2백23%의 이자율과 불법추심으로 대표되는 고리대 횡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을 도려냈을 뿐"이라며 "무가지, 생활정보지 등에 불법 대부업 광고가 판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조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이 본부장은 또한 "연66%의 ‘합법적’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도 엉망"이라며 " 지난 5월 국회 재경위 이혜훈 의원이 재경부와 금감원에 대부업체 사후감독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대부업체의 등록현황만 알 수 있었다. 이용자 수, 평균 이용금액, 평균 금리 등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감원의 형식적 관리감독 태도을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이 본부장은 "재경부와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 옹호론을 거두고, 이자제한 강화와 고리대 근절에 나서야 한다"며, 민노당이 요구하고 있는 △법무부의 이자제한법안을 더욱 강화해 모든 금전거래의 이자율을 연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행위 실태조사와 강력 처벌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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