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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입찰, '재벌기업 봐주기' 논란

주간증권사 보고서도 구설수, 후유증 클듯

오는 6월9일 마감되는 대우건설 본입찰을 앞두고 해당 건섭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나친 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자산관리공사와 매각주간사가 재벌그룹을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5백억원 이상 M&A 경력 등 제출 요구는 재벌 밀어주기 논란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우건설 입찰에 참여중인 컨소시엄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본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업체들은 자산관리공사가 최근 금호,두산,유진,삼환,프라임 등 5개 컨소시엄에 보낸 본입찰안내서(RFP)에서 ▲5백억원 이상 인수·합병(M&A) 경력 ▲건설업체 보유 현황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대우건설이 건설중인 공사현장 ⓒ 대우건설


이들 업체는 이같은 항목이 들어갈 경우 재벌그룹의 계열사나 대형사는 유리하지만 경력이 일천하고 건설업체를 보유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 자산관리공사가 사실상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월 말에도 최종입찰 대상 5개사를 선정한 뒤 재벌 그룹에 적용하는 출자총액제 규제를 제외시켜주고 분식회계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부도덕한 기업이 입찰금액을 높게 쓰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해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자산관리공사측은 본입찰안내서에 M&A 경력을 포함한 30여개에 가까운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매각기준과 채점,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삼성증권 보고서도 논란

최근 매각 주간 증권사가 특정업체에 대해 유리한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대우건설 매각 주간증권사인 삼성증권은 지난 25일 “금호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발표해 구설을 자초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금호산업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지분 18%를 매각해 1천9백57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현재 보유중인 사회간접자본(SOC) 출자금 1천3백30억원 가운데 추가 매각을 검토하는 등 대우건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 차입보다는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 가치에 긍정적”이라며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이 보고서에서 “한화가 이미 입찰 포기를 선언했고 두산그룹의 인수 의지도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유진과 프라임보다는 회사 규모나 자금동원 능력 면에서 금호산업이 유리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매각 참여 업체들은 다음달 9일 본입찰 마감과 우선·예비협상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매각 주간증권사가 이같은 전망을 제기한 데 대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유진기업 관계자가 “신한 하나 등 재무적 파트너를 확정한 데 이어 추가로 더 확정할 계획으로 드림시티방송 매각 등을 통해 인수자금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두산그룹 관계자도 “두산의 인수의지가 약하다고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 대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며 예정대로 다음달 본입찰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언론 뿐 아니라 증권가를 비롯한 일부 정보지를 통해 경제계 뿐 아니라 정치권과 연계된 각종 설과 일부 기업들을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대우건설 매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업계 전체에 해를 끼치는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흑색선전 난무 후유증 우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3일 대우건설 입찰 참여 5개 컨소시엄에 ‘대우건설을 인수한 기업이 2년간 대우건설을 재매각할 수 없으며,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나 분할, 인수·양도 등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이 계약서에 따르면 대우건설 인수자는 계약이 종결된 잔금 납부 이후 2년간은 보유 주식이 발행 주식 총수의 5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우건설을 인수하려면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50%+1주는 반드시 사야 하고 나머지 22.1%는 추가로 살 수 있으며, 따라서 지분을 50% 이상 샀다면 50%를 뺀 나머지 지분(최대 22.1%)은 언제든지 팔 수 있지만 2년간은 최소한 50%는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자산관리공사는 2년간 대우건설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 주요 영업의 양도 등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인수자들이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대우건설로부터 보증이나 담보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같은 계약서 내용을 어길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단에 벌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는 1조원에 육박하는 대우건설의 현금자산과 부동산 등을 노리고 입찰에 나서 인수에 성공한 뒤 단기간에 되파는 것을 막고 과도한 차입으로 나중에 대우건설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같은 규정에 따라 건설업계는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는 자기자본 구성비가 높은 회사가 가장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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