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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I, 한국언론 현실도 모르면서 그릇된 주장과 망발 계속”

기자협회, 신문법 위헌 논란두고 또 ‘언론감시국’ 지정 운운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26일 올해 국제언론인협회 총회와 관련, 성명을 내고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진정으로 한국의 언론 자유를 걱정한다면,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관련법에 부족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자협회가 총회를 앞두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신문법.언론중재법 등 이른바 언론관계법에 대해 IPI가 ‘우려’를 표명하며 총회에서 이를 빌미로 언론감시국 지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총회는 27일부터 4일 동안 스코틀랜드 애든버러에서 개최된다.

IPI는 지난 2001년, DJ 정권 당시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를 이유로 한국을 언론자유감시국, 워치리스트(Watch List)로 지정한 전력이 있다. IPI는 한국을 계속해서 언론자유감시국으로 지정하다 지난 2004년에서야 제외시켰다.

그러나 IPI는 지난 해 1월, 우리 국회가 신문관계법을 통과시키자 곧바로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두 법은 민주 국가로서 한국의 명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거부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IPI는 지난3월 발표한 ‘2005년 세계언론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갈등은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적 어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 언론이 정부보다 더 강력하다는 노 대통령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헌법재판소에 사실한 위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IPI의 움직임에 대해 기자협회는 이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IPI는 한국 언론의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일부 거대 언론사 사주 등이 제공하는 왜곡된 정보에 기반해 그릇된 주장을 펼쳐왔다”고 IPI의 태도를 꼬집었다.

오히려 기자협회는 “한국이 오랜 진통 끝에 민주화된 이후에 '언론감시국‘에 올리는가 하면,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언론 자유를 지키려다 해직되거나 구속 당할 때는 ’언론자유국‘으로 규정하고 침묵했다”며 IPI를 비난했다.

기자협회는 이러한 IPI의 모순적 태도를 거듭 지적하며 “일부 언론계 인사의 주장만에 동조해 망발을 계속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권위 조차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IPI나 세계신문협회(WAN) 등 보수적 성향의 국제언론단체에서는 국내 보수신문들의 사주들이 이들 단체들의 회장이나 이사를 역임하며 한국에 대한 언론 현실을 ‘편파적으로 해석해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은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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