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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보석신청에 검찰 "정, 구속후 모르쇠로 일관"

현대차, 50만명 선처 서명 등 조직적인 보석 압박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없고 경영차질 심각. 고령도 고려해야”

정 회장 변호인단 관계자는 27일 “검찰의 주장처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는데다 정 회장이 오래 자리를 비우면서 현대차 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고령인 점과 고혈압 등 건강 문제도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날 보석 신청의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27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29일째를 맞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현대ㆍ기아자동차협력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정 회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지금까지 50만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직적인 정 회장 보석 압박이다.

검찰 "정 회장 구속후 모르쇠로 일관"

검찰은 변호인측에서 보석신청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주 중 반대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용처 수사를 위해 정 회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정 회장이 1천1백억원대의 현대차 비자금의 사용처를 거의 진술하지 않는 상황에서 신병이 풀려나면 용처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구속 전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던 정 회장은 구속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신청서와 검찰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어서 보석 허가 여부는 빨라야 다음 주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법원은 최근 국민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악영향과 경제구조 왜곡 등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어왔던 재벌범죄를 이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천정배 법무장관의 입장이 강고했다. 그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한 뒤 "법무부와 검찰은 가장 중요한 경제부처"라는 주장을 펴왔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 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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