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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강정구 유죄판결은 '사법 폭거'"

"여야 폐지 합의한 찬양고무죄 적용은 불합리"

법원이 ‘6.25 통일전쟁 필화 사건’의 주인공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징역2년과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 2년 등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은 일제히 사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수구정치권의 히스테리컬한 탄압을 사법부가 그대로 베껴와"

동국대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강정구 교수 학생대책위원회’는 26일 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실형 판결은 반 세기동안 이어진 분단.냉전 성역이 남북 화해와 협력 속에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통일시대'의 흐름과, 87년 민중항쟁을 계기로 시작된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사법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강정구 교수의 학문연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의 냉전성역을 허물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실천적 과정이었다”며 “이에 대해 수구언론을 비롯해 수구정치권이 보여주었던 히스테리컬한 정치적 탄압과 그에 충실한 공안 검찰의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냉전질서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온 수구세력들의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특히 “학문적 연구결과에 대해 정당한 토론과 합리적 평가가 아닌, 기득권 매체를 통한 여론몰이와 재벌을 통한 ‘취업 협박’ 등이 이를 잘 증명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교수노조, “보수세력이 그렇게 찬양하는 미국도 학문의 자유는 인정한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상곤 한신대 교수)도 강 교수 유죄 판결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강정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사법부 판결을 비난했다.

교수노조는 “우선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국제인권협약에 보장된 개인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폐지 권고를 받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번 필화 사건의 발단이 된 국보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에서 올해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고무찬양 조항은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러한 악법을 적용하여 강정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수구적인 판결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고,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교수노조는 이번 사법부 판결을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으로서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여야 합의로 폐지하기로 한 '찬양고무죄' 적용은 사법권 남용"

특히 교수노조는 강 교수의 유죄 판결의 논거로 삼은 국보법 내 ‘고무. 찬양 조항’는 이미 여야가 폐지에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폐지에 잠정 합의한 찬영.고무죄 조항을, 이를 판결 준거로 쓴 것은 사법권의 남용일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여론 뒤에 자신을 숨기면서 수구세력의 인권 탄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오늘 사법부는 학자적 양심과 학문 사상의 자유에 굴레를 씌워버렸다”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남북이 화해와 협력과 통일을 위한 물꼬를 트고 있는 이 시대에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강정구 교수에게 유죄를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논평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할 악법임을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거듭 강 교수 유죄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들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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