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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전 의원 뇌물수수 유죄 확정

광주 오포읍 아파트 사업 관련 뇌물 수수...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6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기소된 박혁규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4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받은 금품을 구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대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나머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있던 2002년 5월부터 2년여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오포읍 일대 아파트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들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식사값을 내 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7백만원을 확정판결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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