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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강교수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항소하겠다"

한국전쟁을 북측이 시도한 통일 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교수 주장 북한에 정당성 부여 대한민국 존립성 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찬양.고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은 한달 내로 끝나고 사회주의로 이행됐을 것’이라는 강 교수의 주장은 북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자’고 주장한 것은 북측의 대남 적화 통일론에 해당하며 학자의 입장에서 자극적 선동을 통해 북한에 동조한 것은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사상적 건강함에 비춰 대한민국의 존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적은 점, 유죄 선고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점에 따라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강정구 교수는 “법이 민족사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 인류 보편사적 원칙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좌우익 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운 채 법원 판결을 지켜봤으며, 강교수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 양측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과 비방이 오가는 등 한동안 혼란이 이어졌다.

강 교수는 작년 7월26일 <데일리서프라이즈>에 '한국전쟁은 북측이 시도한 통일 전쟁'이라는 취지의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가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 등으로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2001년 8월 방북 당시 '만경대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방명록에 남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됐다.

이 사건으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천정배 법무장관의 강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방침에 반발해 사퇴하는가 하면, 강교수 논란과 관련 기업인.동문으로부터 학생 취업을 담보로 한 압박을 받은 동국대 측이 지난 2월 강교수를 직위해제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일부 동국대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집단 반납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잇따랐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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