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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피습 지씨, 살인미수 혐의 적용 구속영장

검찰 “치명상 위험도 높고 살해도 충분히 가능해 살인미수 적용”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22일 오후 7시 피의자 지충호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중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선거유세장에서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에 대해서는 기물 손괴 혐의 및 및 공직선거법 위반 중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씨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합수부, 지씨집 압수수색 및 담당의사 조사 뒤 최종 결정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에서 지씨 등의 신병을 넘겨받자마자 경기도 인천에 있는 지씨의 실제 거주지에 해당하는 친구 정 모씨의 집과 서울 동작구에 있는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오후에는 박 대표의 수술을 맡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담당의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기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영장청구 후 가진 합수부 브리핑에서 “지씨의 경우 살인 고의성 여부에 관해 어제밤 이후 영장청구 때까지의 조사 및 세브란스병원 출장조사 결과 치명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죄 혐의를 적용했다”며 “깊이가 0.5cm라도 더 들어갔거나 비켜가서 0.4cm 더 들어갔을 경우 살해결과가 충분히 가능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담당의사들에 대한 조사 뿐 아니라 지씨가 처음부터 일정한 세부계획을 세워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점이 살인미수죄 적용에 큰 뒷받침이 됐다”며 “지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놓고 행위 시에 ‘죽여 죽여’ 라고 하면서 뛰어들었다는 증인 진술에 따라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살인 미수죄의 적용의 경우, 적극적인 고의가 있고 상대방을 위해하려고 갔는데 그 찌른 부위나 정도가 사망 가능한 상황인 것을 피의자가 안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영장실질심사는 23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

그는 “지충호 친구 정씨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정씨에게 오늘 가서 일을 칠 것이라고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혀 지씨가 사전에 충분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검사는 “박씨의 경우 죄의 내용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라는 큰 국가적 대사에서 야당대표가 연설하는 장소에서 선거 방해를 한 혐의가 크다고 봐 구속영장을 이처럼 청구하게 됐다”며 “특히 박씨가 박 대표를 위해한 데 가세한 것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위도 구속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범 여부 논란에 대해 “공모로 보지는 않고 있으나 공모 여부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는 공모 여부가 확인된 것이 아니고 지씨의 범행으로 난장판 된 가운데 박씨가 가세해 선거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씨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일반적으로 술을 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술이 취했지만 그 행위를 할 당시에는 다 기억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단지 다음날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지씨의 핸드폰 구입 내역은 아직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지씨의 통화내역은 일부 확인했으나 커다란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과정에서 지씨가 자신의 억울한 점은 조사 안해주고 자꾸 칼로 그은 것만 조사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며 “이같은 일반 사건에 대해서 살인미수죄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고, 검찰 내부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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